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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 자격 조건, 신청조건

wildflower 2021. 6. 18.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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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 신청자격
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, 자산보유 기준,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(불법양도·전대)에 해당하지 않는 자 (단,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) ■ 성년자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. ▪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단,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) ▪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(단,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,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) ▪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(내국인)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(단,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) ■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)

 

 

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

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(공고문 마다 다름)

 

1인가구 90% (2,692,468)원이하

2인가구 80% (3,650,028)원이하

3인가구 70% (4,368,364)원이하

4인가구 (4,965,944)원이하

5인가구 (4,965,944)원이하

6인가구 (5,175,553)원이하

7인가구(5,444,616원), 8인가구(5,713,679원) 

 

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(292)백만원 이하

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(3,496)만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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