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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자격 조건, 신청조건

wildflower 2021. 6. 18.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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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층별 조건

 

① 대학생 계층

- 대학생 :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·복학 예정인 사람

- 취업준비생 :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(또는 중퇴)한 지 2년 이내인 사람

② 청년 계층

- 청년 :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(출생일 1981.04.01 ∼ 2002.03.31)

- 사회초년생 :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,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)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2)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

3) 예술인

③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계층

-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

- 예비신혼부부 :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- 한부모가족 :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

④ 고령자 : 만 65세 이상의 사람

⑤ 주거급여수급자 : 「주거급여법」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

 

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

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.

•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(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, 대학생, 청년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*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

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.

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

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

 

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. •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•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 •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(자격변동 포함)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•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(예, 국민⟷국민, 행복⟷행복)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(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)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 단,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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